김해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김해시 소재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장려와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
사업개요
사업기간
2018. 1월 ~ 12월 10일까지
사업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여 김해시 거주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김해시 소재 기업에 청년 1인당 150만원의 ‘채용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18. 1. 1. 이후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단, ’17. 김해시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예산 소진으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 포함
사 업 량
100명(사업비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선정함)
자격요건
-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 김해시 소재, 상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최저임금(월 157만 4천원) 이상 지급
※ 청년 자격요건 : 정규직 채용일 현재 김해시에 주소를 둔 자(단, 공제 신청일(워크넷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김해시로 주소를 이전한 자 포함)
추진방법
-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매칭연계 지원
- 정규직 채용 후 고용노동부 채움공제 가입 및 1차 공제부금 납입시, 김해시 지원금 신청 → 자격확인 후 지원
신청서 제출 및 접수
신청서류
- 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 통장사본
접수방법 : 방문접수
문의 및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