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487 호 7페이지기사 입력 2008년 02월 03일 (일) 15:4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문교육

건축설계사무소 직원 등 대상

김해시는 지난달 30일 오전 시청소회의실에서 건축허가 관련 공무원과 설계사무소 직원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관계자들에게 올해 개정된 법령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 숙지토록 하여 장애인들의 이동 및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함과 아울러 건축설계사무소의 고충을 청취해 행정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해시는 지체장애인편의시설인 경남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및 의무 권장사항, 설치기법 및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 올바른 편의시설 설치 및 도면 확인방법 등을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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