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487 호 10페이지기사 입력 2008년 02월 03일 (일) 15:47

양곡표시제 개선 2월4일부터 시행

밥맛과 관련된 표시사항 추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김해·양산출장소는 양곡표시제도가 소비자에게 쌀에 대한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해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해 유통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개선돼 이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양곡관리법에는 양곡판매업자나 가공업자가 쌀을 판매할 경우 8개 사항(의무 7, 권장 1)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쌀의 품질과 직접 관련된 정보는 권장 표시사항인 ‘등급’으로 표시돼 고품질의 쌀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소비자에게 품질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농림부는 맛있는 쌀에 대한 표시항목과 기준을 개선해 고품질 쌀이 시장에서 차별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종전 쌀의 외관상태를 나타냈던 ‘등급’을 ‘품위’로 변경하고 밥맛 등과 관련된 ‘품질’의 정보인 단백질함량, 완전립 비율, 품종순도를 권장표시상항으로 추가했다. 또한 이미 제작된 포장재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오는 6월말까지는 종전처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해·양산출장소는 “이번 개선된 양곡표시제도가 시행되면 고품질 쌀을 생산한 농민은 제값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소비자는 맛있는 쌀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양곡표시제 위반이나 원산지 허위표시를 신고할 경우 죄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문   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김해·양산출장소(☎321-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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