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난 3월 개정 공포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2009년도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 직불금 신청 대상의 경우 2005~2008년 동안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상적으로 수령한 자, 농촌 외의 지역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농업 외의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자로 제한하는 등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가 대폭 개선됐다.
또 등록신청은 실경작자 확인이 용이하도록 등록신청서에 경작사실확인서와 영농기록을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되,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해야 한다.
보전직불금 지급단가는 종전과 같이 고정형의 경우 1ha당 진흥지역은 74만6000원, 비 진흥지역은 59만7000원이며, 변동형은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 단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 문의 : 김해시 농축산과(☎330-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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