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536 호 14페이지기사 입력 2009년 07월 13일 (월) 10:49

2009 재산할 사업소세

31일까지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 : 2009년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33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 사업장 건축물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는 과세면제)


○ 신고 및 납부기한 : 2009년 7월 1일~7월 31일


○ 신고서 제출 및 납부방법
- 인터넷(www.wetax.go.kr)
- 직접 방문 신고(읍면동사무소)후 고지서 수령, 관내 은행 및 전국농협, 우체국 납부


○ 가산세 적용 : 기한내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 시 20% 가산세 부과 또는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1일 3/10000가산세 부과


※ 문   의 : 김해시 세무과(☎330-3493) 및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목록



기사검색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김해시보 구독신청

구독신청을 하시면 시보를 보내드립니다.

김해시 SNS

다양한 SNS를 통해 김해시소식을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