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몰랐던 조상 땅을 찾아주고 있다.
이 서비스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본인과 직계 존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이다.
서비스 이용은 토지 소유자 본인이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신분증과 조상의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가까운 시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은 위임인과 대리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한편, 김해시는 지난해 343명이 신청해 183명에게 828필지(850,637㎡)의 조상 땅을 찾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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