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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가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개최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과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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