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난 7월 17일 저녁 장유 1ㆍ2ㆍ3동 상업 지역 내 불법 유동광고물을 집중 단속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에어라이트 60개, 현수막 30개, 벽보와 전단 150건 등 총 240여 건을 정비했다.
이번 단속에는 시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관리팀과 장유 1ㆍ2ㆍ3동 행정복지센터, 김해시광고업협동조합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로 불법 광고물이 많이 줄긴 했지만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와 현수막 등 사고 위험이 있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행정대집행에 나선 것"이라며 "단속이 반복되는 업소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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