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11월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8월 말 기준 체납액은 지방세 484억 원, 세외수입 404억 원 등 총 888억 원이다.
이런 가운데 지방세는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체납이 324억 원, 세외수입은 과태료 체납이 306억 원으로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특별정리 기간 동안 부동산ㆍ예금ㆍ매출채권 등 재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같은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같은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한다.
납세과 관계자는 "올 초 조직 개편으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세외수입 체납관리 업무가 통합됨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번 체납 특별정리 기간 운영 외에도 앞으로 강력한 체납 대응으로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납세과 ☎ 330-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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