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의장 김형수)는 10월 18일부터 7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2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제223회 임시회는 10월 18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제2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했고, 21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여 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한다.
부의된 안건은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11건, 의견 청취안 3건 등이며 김해종합운동장 건립사업, 김해시 어린이 급식지원관리센터, 어방지구도시개발사업 등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과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도 진행한다.
김형수 의장은 "이번 제223회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고 주요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는 등 중요한 임시회"라며 "상정된 안건들이 원활히 심사될 수 있도록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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