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깨끗한 시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조리 근절을 위해 '김해시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관련법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를 경험했거나, 업무 관련 또는 명절ㆍ휴가 등 특정시기에 공무원으로부터 금품ㆍ향응ㆍ편의를 요구 받거나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김해시 홈페이지(gimhae.go.kr)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자 부조리 신고를 통하거나 우편(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감사관실), 전화(김해시 부조리 신고센터 ☎ 330-3020)로 하면 된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철저하게 보호된다.
신고자에게는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와 금품 환수금액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감사관 관계자는 "김해시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해 준수하며 실천하고 있다"라며 "혹시 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ㆍ편의를 요구받으면 주저말고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