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을 보완한 김해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4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시는 이번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이 그간의 재난지원금과 비교 시 수혜대상이 넓어지고 지원액도 대부분 상향됐지만 지원액이 적거나 누락된 5개 업종은 보완이 필요하다 보고 추가 지원함으로써 정부정책과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추가 지원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집합금지가 연장돼 영업피해가 극심한 750여 개 소상공인에 50만 원(정부지원 500만 원)을 지원하고 법인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 820여 명에게 30만 원(정부지원 70만 원)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정부지원이 100만 원인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와 형평성을 맞출 예정이다.
또 정부지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실직한 청년실직자에게도 희망자금 50만 원을 지원하고 공연과 전시행사가 대폭 감소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에게도 50만 원씩 지원하게 된다.
정부지원과 별도로 시 자체 지원은 업종별로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며, 상세문의는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시설(장유 외 지역)은 위생과(☎ 330-4472), 집합금지시설(장유지역)은 생활지원과(☎ 330-4902), 법인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는 교통정책과(☎ 330-6575), 청년희망지원금은 일자리정책과(☎ 330-2738), 문화예술인 지원은 문화예술과(☎ 330-4943)로 하면 된다.
김해시장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라며 “부족한 지방 재정이지만 정부 재난지원금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해 피해계층의 어려움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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