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체육회가 특수법인으로 거듭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한 임의단체 지위를 가진 대부분의 지방체육회는 오는 6월 9일부터 민법상 사단법인이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김해시체육회는 지난 1월 6일 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정관을 작성했으며, 창립총회에서 법인 설립 취지서 채택, 정관 제정, 임원 선임 등 창립에 필요한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후 김해시에 법인 인가를 신청하고 시에서 경남도와 협의를 거쳐 5월 21일까지 설립을 인가하면 김해시체육회는 지방법원 설립 등기 후 오는 6월 9일 법정법인으로 정식 출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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