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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오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시는 18일까지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고 이번 신고기간 이후 반려동물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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