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처리해야 할 자치법규에 대해 사전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조례 및 규칙 제·개정 등 총 24건 자치법규에 대한 주요내용과 준비사항을 청취하고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내년 1월 13일부터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현행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시의회 의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인사권 독립에 대한 제반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지방의회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김해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운영자율화·투명성 강화 등이다.
시의회는 사전설명회를 통해 논의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12월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하고 내년 법 시행에 만전의 준비를 다 할 계획이다.
아울러, 12월 중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에 따라 효율적인 추진과 우수 인력 확보 등을 위해 집행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회 전입자를 공개모집하여 법 시행 전 의회 인력 재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송유인 의장은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인사권 독립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체계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김해시의회가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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