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올해부터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적인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때 이주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사람 또는 비정상 거처 거주자 등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무이자 보증금 대출로 민간주택 이주 심사에 통과한 사람으로, 선정 시 가구당 최대 40만 원 한도 이내 이주비를 실비 지원한다.
이주비는 주거 이전에 따른 이사비와 구매한 생필품 중 현금영수증, 카드 전표 등으로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을 말하며, 청소비와 중개 수수료, 술, 담배, 의료,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은 제외된다.
시는 올해 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주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주거 이전 후 전입일 기준 3개월 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들고 전입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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