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는 9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5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23건을 포함한 조례안 29건과 동의안 7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3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시의회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 을 심사한 후 임시회 마지막 날인 1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55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류명열 의장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료의원들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주길 바란다”라며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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