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기한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신청 대상은 경남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에 등록된 1,000㎡ 이상 농지에서 벼를 직접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최대 4ha까지 지원한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벼를 재배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았거나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2024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필지는 제외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내역 확인, 현지조사, 자격검증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12월 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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