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59 호 9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05월 31일 (금) 09:12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접수

6월 3일부터 28일까지 접수 피해자 구제위해 적극 노력

김해시는 6월 3일부터 28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

‘전세사기 피해자’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을 갖추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저리대출상품(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월 임대료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김해시 공동주택과 저소득주거지원팀(☎ 330-4317, 4318)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김해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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