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61 호 10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06월 21일 (금) 09:32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대폭 개선

김해시는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

시는 지난 5월 교통약자콜택시 인력 보강(7명)으로 운행가동률을 89%에서 100%로 높였다. 이용자의 평균 대기시간이 56분에서 34분으로 단축됐고, 이용 건수는 일 평균 16건이 증가했다.

또 2022년부터 교통약자콜택시 차량 중 내구연한이 초과해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차량 35대를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16억 6,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2022년 10대, 2023년 14대, 2024년 4월 10대를 교체 완료했고 하반기 1대를 추가 교체해 사업을 마무리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22일부터 보행상중증장애인 외 교통약자(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의 경우 교통약자콜택시 관외 이용이 제한됐다.

이에 시는 교통약자콜택시와 함께 운영 중인 바우처택시를 병원 목적 시 편도에 한해 인근 지자체(부산, 창원, 양산)로 운행지역을 확대했으며 관외 운행 시 시계외할증(30%)을 고려해 기존 월 10만 원이었던 이용지원금을 15만 원으로 증액했다.

한편, 김해시 특별교통수단은 중증 보행상 장애인과 65세 이상의 고령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이 대상이며 관할 행정복지센터, 김해시청 대중교통과에 등록신청, 심사 후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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