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62 호 8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07월 01일 (월) 09:25

김해시,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800억 원 지원

김해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800억 원으로 상반기 1,000억 원을 포함하여 올해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전년 대비 200억 원이 늘어난 1,800억 원에 이른다.

본 사업은 관내 기업체가 김해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이자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김해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공장 등록을 한 중소제조업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당 융자한도는 최대 2억 원이며, 이차보전율은 2.5%로 우대기업(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김해형 기술혁신 선도기업, 김해시 일자리우수기업 등)에 해당할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우대금리 0.5%가 추가 지원된다.

또한,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 신용보증서 발급 후 대출을 실행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최초 1회, 최대 100만 원)를 지원하는 ‘소기업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담보가 부족한 소기업에 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 상담한 후‘김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누리집(gimhae.go.kr/bizmoney.web)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며,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시청 기업혁신과(☎ 330-3446), 김해시 기업애로 119센터(☎ 330-311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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