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64 호 30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07월 22일 (월) 09:50

제2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동관 의원

데이터센터부지에 아파트 건립이 진정 시민을 위한 대안인가?

비주얼 홍보

  • 김동관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북부동ㆍ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김동관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 ‘NHN ICD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의 변경에 관하여, 아파트 건립이 과연 시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인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업은 NHN㈜와 HDC현대산업개발이 약 5,000억 원을 투자해 데이터센터와 아파트 800여 가구를 짓는 것이 사업의 골자였고, 우리 시는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약 500명의 도내 인력 고용의 우선권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 시는 경남 최초의 데이터센터로 김해시가 선도적 위치를 선점하고 고용창출 등 중요한 사회적․경제적 기회로 여겨,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하였고, 대대적인 홍보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은 NHN㈜의 사업포기 발표에 따라 데이터센터 건립사업이 아닌, 일반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220억원 상당의 공공기여를 포함한 공동주택 건립계획을 제안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변경에 대한 절차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에 의하면 사업자가 최초 제시한 공공기여금은 당초 70억 원이었지만, 계획 변경으로 220억 원으로 증액되었고, 이는 공익성을 강화한 시민을 위한 편의 제공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원래의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고용 창출과 지속적인 세수입이 보장되었을 것이며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당장의 150억 원과 우리 시의 발전을 맞바꾼 것이 장기적 측면의 이익이라는 집행부의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시가 150억 원 때문에 토지용도를 변경하여 아파트를 건립해야 할 만큼 재정이 열악하고, 주거 상황이 열악합니까?



집행부의 판단은 단순한 사업변경을 넘어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 문제, 그리고 특혜 시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75조에 따른 인허가 취소를 충분히 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인허가를 취소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행정의 공정성과 법집행의 일관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김해시가 데이터센터건립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며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데이터센터는 건립되지 않고 공동주택만 건설된다면 이는 행정 절차상의 편법으로 인식되어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특정업체에 과도한 특혜을 준 것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개발계획 변경여부가 재량권이라 하여도,

김해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공공기여가 편법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향후 김해시 행정의 오점으로 남지 않도록,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량권을 행사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록



기사검색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