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64 호 34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07월 22일 (월) 09:54

제2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최정헌 의원

행정복지센터에 안전요원 배치를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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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헌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영읍·한림면 지역구 시의원 최정헌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행정기관의 악성민원으로부터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행정기관에 안전요원 배치를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국의 관공서에서 잇따라 폭행, 폭언, 흉기위협 등 악성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악성민원이 빈발하는 관서 민원실과 일선 행정복지센터에 안전요원 배치와 보호장비 지급 등의 직원보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협박 전화뿐만 아니라 100회가 넘는 반복 민원에 염산 테러까지 이러한 악성민원은 단순한 불만 제기를 넘어 폭언, 폭행, 협박 등으로 이어져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성민원을 가장 많이 접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민원 공무원들의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은 현재 미흡한 실정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지방자치단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자체에 접수된 폭언·폭행·협박 등 특이 민원은 총 7만9천904건에 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법행위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 중 실제 고소·고발 경험이 있는 직원은 1천873명 중 37명, 약 2%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정부에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통해 악성민원 차단 장치 도입 및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조정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악성 민원을 극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많은 행정기관 중 주민과의 최일선 소통창구로 운영중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직원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의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먼저 관내 17개의 행정복지센터 중 민원 발생 빈도가 많은 행정복지센터부터 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여 주십시오.



 민원창구를 안내하고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안전요원이 근무한다면 민원인들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직원들 또한 정서적 안정을 느끼며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민원인들에게 더욱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복을 착용한 안전요원의 배치 그 자체만으로도 악성민원의 폭언이나 폭행을 미리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뿐만 아니라 고의성 악성 민원을 예방하는 효과도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악성민원인의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비상상황시에도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내방 민원인과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기관의 최일선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공무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요원 배치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안전요원 배치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들에게 행복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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