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65 호 3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08월 01일 (목) 09:28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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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인프라 지원

김해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로봇 등 디지털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반기에 추가로 추진한다.

시설 개선비(공급가액)의 70%,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김해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연매출, 사업영위기간, 점포 면적 등 경영현황과 사업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한다. 또한, 운영 중인 점포가 국세청 국세통계 생활 밀착형 40개 업종 또는 제로페이 가맹점에 해당하거나,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경력이 있으면 선정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유흥 및 사치향락 관련 업종, 전년도 매출 증빙불가 업체 등은 제외된다. 사업신청 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9일까지 3주간이며,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김해시청 민생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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