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65 호 11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08월 01일 (목) 09:31

농어업인 수당 지급 시작

김해시는 농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지난 7월 22일부터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와 공동 경영주에게 각각 30만 원씩 지급한다.

시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농어업인 수당 신청을 받아 검증 절차를 거쳐 13,897명을 지급 대상자로 최종 확정했다.

지급 대상자 중 농협채움카드 소지자에게는 7월 22일부터 농협채움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며 농협채움카드를 갖고 있지 않은 미소지자는 8월 중에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농어업인 수당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홈쇼핑, 인터넷 상거래, 세금·공공요금·교통요금, 유흥·사행업소 등은 사용이 불가하며 사용기한은 올해 연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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