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66 호 13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08월 12일 (월) 09:26

김해시,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 지원

기초 지자체 중 최초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김해시는 건설 위기로부터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 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 지원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

이는 김해시가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김해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원도급 건설사에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은 업체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김해시 내에 위치한 민간 건설현장이 대상이다. 지원은 2024년 8월 1일 이후 신규 하도급 계약분부터 지급한다.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수의 하도급사와 소속 근로자와 자재·장비 업체 등이 공사대금이나 인건비 등을 지급받지 못해 동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함으로 지역건설업체 및 건설공사 관련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시는 관내 하도급률 향상의 1차목적 달성과 더불어 약 30%에 불과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가입률을 확대해 하도급 계약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행위의 저감을 간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건설과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지역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 기반 산업으로 지역 업체의 수주율을 높이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 지원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가 공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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