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67 호 8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08월 21일 (수) 09:20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김해시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과 변경 사항을 미신고한 반려견으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견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거나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방문해 동물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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