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67 호 3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08월 21일 (수) 09:21

김해시, 특색 있는 상권 조성을 위한 ‘특화거리’ 지정 추진

비주얼 홍보

  • 김해시 특색 있는 상권 활성화 위한 '특화거리' 지정 추진.

김해시는 2024년 전국(장애인)체전과 김해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

특화거리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색을 가진 점포들이 자연적으로 집합을 이루고 있는 상권으로, '김해시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거리를 말한다.

신청대상은 동일업종 30개소 이상 집단화된 점포가 밀집한 상가지대의 전체 상인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득한 상인회이며, 9월 12일까지 시청 민생경제과(☎ 330-3414)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18년 내외동 무로거리, 주촌축산물도매시장, 진영 패션아울렛거리 3곳을 특화거리로 지정하여, 각 거리의 특색에 맞는 네이밍 브랜드화 추진, 조형물 설치와 함께 매년 홍보비를 지원하고 있다.

내외동 무로거리의 경우 경상남도 소상공인 특화거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6월 맛과 멋이 함께하는 야간경관 명소로 재탄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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