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69 호 32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09월 11일 (수) 10:08

제2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 송유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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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질문-송유인 의원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 사업변경을 철회하라]



1.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 지정 사유 및 경제적 파급효과(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

2. 3차례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요약 및 사업체 수용(반영) 결과

3.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조건

4. NHN의 사업 포기에 현대산업개발이 미친 영향

5.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취소를 위한 법률자문을 변호사 별로 요약한 결과

6. NHN 사업 포기 발표부터 청문까지 현대산업개발과 협의한 내용

7. 청문을 실시한 이유와 청문 경과 및 결과

8. 시의회(7월 22일) 의견청취 결과

9. 청문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의견을 수용한 결정적 배경은 무엇인가?

10. 보도자료 배포 전 시장의 승인을 받았는가?

11.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후 사업주가 사업을 포기한 사례

12. 용도지역을 준주거지로 변경해 공동주택으로 진행할 것인가? 향후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시정질문 답변요지서]



1.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 지정 사유 및 경제적 파급효과(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



  ○ 2020. 3. 6. NHN이 경상남도를 통해 도내 데이터센터 유치부지의 제안을 요청하였고 이에 우리 시는 부원동 564-1번지 일원을 데이터센터 부지로 제안하였으며, 2020. 5. 19. NHN이 부원동 564-1번지 일원을 데이터센터 부지로 최종 확정 함에 따라 2020. 6. 4. 경상남도, 우리시, NHN, HDC현대산업개발이 4자 투자협약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을 착수하였으며,



  ○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목적은 김해대로와 남해고속도로 사이의 미개발 지역의 개발을 통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시설 조기 확보로 도시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데이터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의 제조업, 의료, 금융, 공공 등 지역산업의 클라우드 공급 확대를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임.



  ○ HDC현대산업개발과 NHN이 2021. 6. 실시한 데이터센터 경제유발효과 분석 결과 10년간 직접 투자규모는 약 5,745억 원, 직접 고용규모는 540명이며, 이에 따른 경제 유발효과는 생산 유발효과 10년간 9,136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0년간 약 4,562억 원임.



 2. 3차례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요약 및 사업체 수용(반영) 결과



  ○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제8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최초 2021년 제6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였으며 부출입구 개설, 주차대수 증가, 문화공간 확보, 주거시설계획 타당성 검토, 건축 및 기반시설계획 재검토, 공공기여 방안 수립 등 다수의 심의 의견으로 재심의 결정되었으며,

○ 주요 심의 의견에 따라 부출입구 반영, 주차대수 증가, 문화공간 확보 등을 반영하고 검토자료를 보완하여 2021년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하였으며 재심의 결과 공동주택과 데이터센터 사이의 녹지공간의 조성, 용적률 700%이하 반영, 공공기여 방안 수립을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되었으며 심의 조건에 따라 공동주택과  데이터센터 사이에 녹지공간을 반영하고 용적률을 700%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공기여 방안으로 동김해IC 만남의 광장 연결 교량설치를 위해 약 50억 원 상당의 시설공사를 협의하였음.



  ○ 2021년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 용적률 완화에 대한 별도의   심의 필요 의견이 있어 2022년 3월 용적률 완화에 대하여 용적률을   700% 이하로 계획하는 것으로 추가 심의하였음.



 3.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조건



  ○  2022. 1. 7. 실시계획 인가 시 조건사항은 다음과 같음.

    -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관련기관(부서) 협의사항 조치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며 추후 발생하는 문제는 우리 시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 착공 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착공신고 등) 우리 시와 협의 후 착공하시기 바람

    - 착공 시 관련법(건설,환경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특히 본사업은 4자 간 투자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NHN 유치 및 운영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NHN과 별도의 공동주택 사용승인은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여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4. NHN의 사업 포기에 현대산업개발이 미친 영향



  ○ NHN과 현대산업개발 당사자 간 협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건축비 상승, 공사기간, 필지 분할 등에 따른 이견으로 협의가 되지 않아 최종 사업포기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

5.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취소를 위한 법률자문을

   변호사별로 요약한 결과



  ○ NHN의 데이터센터 건립사업의 최종 포기 결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개발계획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한 결과



  ○  법률자문 결과 구언수 법률사무소에서는 「도시개발법」 제75조에 따라 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으며 처분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나, 새로운 조건 등을 제시하여 이전의 목적을 상당히 달성할 수 있거나 새로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반드시 인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인허가 조건을 변경하는 방법이 가능하며 재량 행사에 있어 엄격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음.



  ○ 법무법인 다율에서는 「도시개발법」제76조에 따라 청문실시 후 인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법무법인 이진에서는 인허가를 변경해 주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인허가를 변경해 주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회신하였음.



 6. NHN 사업 포기 발표부터 청문까지 현대산업개발과 협의한 내용



  ○ 2023. 11. 1. NHN과 HDC현대산업개발이 데이터센터 건립사업 포기 기자회견 이후 기존 사업계획에서 데이터센터의 공익성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공공건축물(콘텐츠 산업타운, 스타트업 파크) 등 대체시설 가능 여부를 협의하였으나 데이터센터 부지에 공공건축물의 건축은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와 공공건축물 사업시행자가 분리되거나 시공사가 분리되어야 가능하나 관련 법령, 현장 여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또한 HDC현대산업개발과 함께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대체 사업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음.



 7. 청문을 실시 이유와 청문 경과 및 결과



  ○ NHN의 데이터센터 건립사업의 포기로 개발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시 사업목적 및 인가조건, 인가내용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불가능하므로 「도시개발법」제75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2024. 5. 13. 청문사전통지를 하고 2024. 5. 27.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청문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의견 진술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해 개발계획의 변경(안)과 공공기여(안)에 대하여 제출하였음.



  ○ HDC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개발계획 변경(안)과 공공기여(안)에 대하여 공공기여 방안, 인허가 취소 시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의견을 수용하여 개발계획 변경을 결정하고 2024.7.25. HDC현대산업개발에 청문결과를 통지하였음.



 8. 시의회(7월 22일) 의견청취 결과



  ○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서 개발계획 변경 등이 의회 의견청취 대상은 아니나 청문 과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에서 제출한 개발계획 변경(안) 및 공공기여(안),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취소 시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따라 조속한 개선대책 마련과 개발계획 변경의 필요성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 설명하고자 2024. 7. 11.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 간담회에서 개발계획 변경 시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 재량권

     이탈․남용 우려, 당초 사업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불가능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

9. 청문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의견을 수용한 결정적 배경은 무엇인가?



  ○ 대상지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김해대로, 고속도로에 둘러싸여 개발 필요성이 높은 도심 내 미개발 잔여지로서 체계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경관 개선으로 도시경쟁력 강화와 공공복리 증진이 필요하므로 조속한 대안의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 도시개발사업 취소 시 사업대상지의 장기간 방치 등의 문제점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타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현재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규모의 공공기여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 제출한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시설 및 공공청사 설치,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으로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HDC현대산업개발이 청문과정에 제출한 의견을 수용하였음.



 10. 보도자료 배포 전 시장의 승인을 받았는가?



  ○ HDC현대산업개발이 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해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취소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사업대상지의 개발 필요성, 공공기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문 결과를 2024. 7. 24. 시장님 결재를 통해 결정하고 해당 결재를 바탕으로 2024. 8. 7.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음.



 11.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후 사업주가 사업을 포기한 사례



  ○ 우리 시 관내에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이후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한 사례는 없음.

12. 용도지역을 준주거지로 변경해 공동주택으로 진행할 것인가? 향후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 2024. 7. 25. 청문결과 통지에 따라 현재 HDC현대산업개발에서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개발계획 변경 관련 인허가 서류를 작성 중에 있으며, 올해 4/4분기 개발계획 변경 신청 예정이며 각종 행정절차 등을 거쳐 2025년 상반기에는 실시계획 변경 인가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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