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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보 제 1072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10월 21일 (월) 09:57

김해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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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개회

김해시의회는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10건, 보고안 1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임시회 주요일정으로 개회 첫날인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의견과 정책을 제시하고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한다.

시의회는 21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 후 임시회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안선환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지역발전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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