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72 호 9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10월 21일 (월) 09:58

칠산서부동, 정부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복구 탄력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해 신속히 종합복구계획을 수립,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 입니다. 농작물 피해가 많은 만큼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진행하고 도로, 주택 등 시설 피해 복구와 각종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정부가 비 피해가 큰 김해시 칠산서부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 복구에 탄력을 붙을 것으로 보인다.

칠산서부동에는 지난 9월 20일~21일 이틀간 418.5mm에 달하는 비가 쏟아지며 32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내용을 보면 공공시설이 5건, 30억여 원으로 피해액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이 중에서도 회현배수펌프장 유입수로(능천배수로) 피해액이 27억여 원(90%)을 차지한다.

또 주택침수 19가구, 농경지와 농작물 피해 162건으로 사유시설도 총 181건의 피해가 발생해 2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김해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 주민 구호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 기한 연기와 이자 감면 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 융자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 피해의 경우 해당 시설 복구 지원 ▷공공시설 피해 복구사업비 지원 등 30여 가지 직·간접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해시 재정력지수(김해시 0.5732)에 따라 산정되는 국고 지원율이 당초 50%였으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칠산서부동에 대해 김해시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66.4%가 국고로 추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김해시는 폭우 피해 후 중앙합동피해조사단 조사 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했으며 칠산서부동에 있는 지방하천인 조만강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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