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한다.
시는 지난 9월 '김해시 임산부·영유아 가족 배려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공공시설 주차장 전수조사를 통해 기존에 설치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과 여성 우선주차구역을 모두 '임산부·영유아 가족 배려 주차구역'으로 전환한다.
또 민원 방문이 많은 공공시설 주차장은 1면 이상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고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청 주차장을 포함한 82개소 주차장에 총 162면을 설치할 계획이다.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이용 대상자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동반자,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동반한 사람이다.
설치 위치는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CCTV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장애인 주차구역과 인접한 위치 등으로 주차 편의와 안전성이 확보되는 곳이다.
또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와 함께 상호배려 주차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홍보와 관내 유관기관,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가족배려주차구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가족배려주차구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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