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73 호 20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11월 01일 (금) 09:48

제2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류명열 의원

진영 매립장 및 재활용품선별장 주변 거주 주민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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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명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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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영읍, 한림면 지역구 시의원 류명열입니다.



오늘 저는 진영 설창리에 있는 매립장과 재활용품선별장 주변에 거주 중인 주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영 매립장과 김해시 재활용품선별장은 각각 2001년, 2007년에 만들어져 관내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쓰레기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쓰레기들이 모이는 곳에는 당연하게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과 건강, 악취 등 각종 문제가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지역에 대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거나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주역주민의 감시 등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시에도 관련 조례를 2009년에 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주변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에게 각종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장유지역에 설치된 소각장만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될 뿐 진영ㆍ한림 주민들은 24년간 피해를 받았음에도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시설의 정의에는 소각장 뿐만 아니라 매립장, 재활용 시설 등이 전부 포함되며 이는 매립장과 재활용품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하라는 법적인 명시가 있음에도 우리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원을 받고 있는 장유소각장 주변지역주민의 경우 시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은 매년 운영규모를 늘려 14년, 2억 7천만원 규모에서 24년에는 14억을 넘는 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5년 단위 규모로 분석하면 5년간 50억, 10년간 76억 이상이 주변주민들을 위해 지원되어 왔었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영ㆍ한림의 경우에는 법률에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된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주변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법한 대응 및 지원계획 없이 아직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진영 매립장과 김해 재활용품선별장 주변 거주 주민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 합니다.



첫째, 신속한 실태조사를 통해 영향지역의 확인과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변 거주 주민들의 건강상태와 주변 환경에 대한 신속한 확인을 통해 의미있는 대책들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주민들의 편의 시설과 기금설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법령에 따르면 주변 편의 시설로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게끔 되어있는데 재활용품 선별장과 매립장 사이에 거대한 시유지인 설창리 52-1과 설창리 822를 주민 편의 시설 부지 및 각종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그동안의 무관심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요구합니다.

집행부는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지금까지 묵묵히 희생해온 분들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를 보여주어 우리시가 시민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진영ㆍ한림 주민들은 24년 동안 김해시를 위해 희생해 왔습니다. 진영ㆍ한림 주민들의 희생이 무의미 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금부터라도 감사의 뜻을 전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진영ㆍ한림 주민들을 위한 선택이 하루빨리 추진되길 기원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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