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73 호 22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11월 01일 (금) 09:51

제2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주정영 의원

지방채 발행 전 의회 사전 의결 촉구 및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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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정영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 칠산서부동, 회현동 지역구를 둔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여러분 현재 윤석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가재정의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2023년 회계연도의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56조 4000억원이 줄어들며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세수재추계 결과 2024년 회계연도 기준 약 30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수결손의 상당 부분을 지방교부세 삭감을 통해 메우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세수결손에 따른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27일 행정안전부에서는 보통교부세의 16%, 부동산교부세의 18.3%를 일괄 감액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렇다면 교부세 감액을 통보받은 김해시의 재정 현실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22년 29.32% 23년 28.24% 24년 27.97%로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2024년 예산기준 재정공시」를 살펴보면, 보통교부세 증대를 위한 세출효율화 항목 중 행사축제성경비 절감노력에서 약 39억, 세입증대 항목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에서 약 140억이 기준 재정액에 페널티로 반영되었습니다.



 즉, 지방교부세는 사상 유례없이 삭감되고 재정자립도는 3년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체 노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교부세 증대는 선심성, 중복성, 소비성 행사 등의 패널티 항목으로 재정형편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김해시는 인구 50만 이상 17개 지자체 중 마등급으로 최하위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재정분석은 재정운용의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전반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정말 심각하게 인식하고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채무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채를 발행하기 전에 시의 재무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해서 한도액의 범위를 의회에서 사전에 심의하여 적정 목적, 적정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는 의회 본연의 견제 기능을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음”을 근거로 예산안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있었습니다.



 행안부가 이러한 기준을 수립한 배경은 ‘지방채 발행 의결과 예산의결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의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해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의 의결로 갈음한다.’라는 논리지만, 이는 예산안 처리 업무의 효율성만을 따진 것이지 지방재정법에 명시한 재무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채 발행계획이 제대로 되었는지 사전 심의하여 의결하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 기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채 발행 과정과 관련해 단독으로 의회의결을 받는 것과 예산에 포함해 의결을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한가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했고, 자문 결과 변호사 두분 모두 ‘지방채 발행은 단독 안건으로 제출되어 심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확인해본 결과 경남도는 물론 거제시, 전주시, 시흥시, 구미시 등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지방채 동의안을 의결 받아 예산을 편성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과도한 지방채 발행의 근절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예산심의 이전에 개별적으로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동의안을 의결 받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지방채 발행 시 의회 의결이라는 절차적 법 정의뿐만 아니라, 의회 권한이 합목적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절차를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하며 특히 지적된, 축제성 행사성 예산의 심사를 강화하여 우수 행사는 집중하여 육성하고 선심성 소비성 행사는 일몰하는 등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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