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북부동ㆍ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김동관입니다.
본 의원은 양돈 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들은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함께 깨끗한 환경보전의 의무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해시는 천혜의 자연과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이나, 축산악취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의 분뇨, 악취에 대한 민원은 우리 시만의 문제도 아니며, 하루 이틀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24년 9월 기준으로 약 20만 마리의 돼지가 김해에서 사육되고 있어, 도내에서 가장 큰 돼지 사육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돈농가가 밀집되어있는 한림면과 택지개발로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 중인 주촌면 지역에는 양돈농가의 가축분뇨로 인하여 주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 간 갈등도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최근 농림부의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3억 2,400만 원을 포함한 총 10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축산 악취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정화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악취 개선 작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가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취에 관한 민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불편을 겪어야 되고, 양돈농가는 가해자로 내몰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집행부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양돈농협에서는 악취 저감과 민원 대응을 위한 방제단을 운영하여 주민과 기업이 함께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민·관이 함께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상생과 협력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촌면에 위치한 전국 최대 규모의 돼지 도축장을 운영하는 부경양돈농협은 도축장 운영과 관련해 김해시로부터 수도요금 할인 등 경제적 혜택을 받아 매달 약 7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음에도, 악취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외면한 채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부경양돈농협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변지역에 대해 주민 편의 증대를 위한 시설 및 기금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도축장은 폐수배출시설 1종, 대기배출시설 2종에 해당되는 시설이므로, 부경양돈농협은 이에 준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악취 문제는 농가, 기업, 시민,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하며, 특히 부경양돈농협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부경양돈농협은 제주도 사례와 같이 지역 주민을 위해 다양한 공헌 활동을 하며,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양돈농가 스스로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집행부는 정책적인 배려와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부경양돈농협은 상생을 위한 노력을 다한다면,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더 나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배려하고 협력하여, 살기 좋은 김해,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도시 김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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