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영읍, 한림면 지역구 시의원 정준호입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대형 피해들이 발생하면서 차주는 물론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기차 화재는 누적 141건이 발생했으며 2018년 3건, 2019년 5건, 2020년 12건, 2021년 15건, 2022년 33건, 2023년 47건 등으로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사고 또한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재 유형별로는 주행 중 충돌로 인한 화재는 전체 대비 12%, 일반 주행 중 화재는 18%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주행 중이 아닌 충전 중에는 25%, 단순 주차 상태에서는 45%인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즉 주행 중이 아닌 충전 또는 주차 중인 상황이 전체 화재 원인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에 기인해서인지 몇몇 공동주택에서는 전기차 지하주차장 출입금지 조치로 같은 입주민들끼리 갈등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화재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고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진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특성으로 내연기관 화재보다 화재 사고 건당 피해 규모가 더욱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화재 발생률이 높지는 않으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전기차 보급 초기단계인 현재의 통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100세대 이상인 기축 공동주택에 대해 25년 1월 27일까지 의무 설치를 완료하라는 내용으로 24년 2월 6일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지난 달인 9월 정부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무 설치 완료일을 26년 1월 27일로 1년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행히 시간은 조금 벌었지만 전기차 화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소 및 주차장은 지상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 공동주택 입주민들 다수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합치된 의견으로도 지상에 설치할 수 없는 공동주택들도 있습니다. 바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상에서 전기차의 충전 및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진영2지구의 공동주택들입니다.
진영2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입주민들의 보행 동선과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에 90%이상의 주차 공간 마련을 의무화하고 지상에는 비상용,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목적으로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진영2지구의 경우 지하 주차면수도 비교적 많이 확보되어 있고 어린이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상의 지상주차 제한은 이견은 있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가 지하주차장과 같은 건축물 내에서 발생할 경우 더욱 큰 피해가 발생된다는 점에서 지상에서 전기차 충전 및 주차를 허용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영2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6조 2항에서 규정하는 지상주차장 허용 대상에 ‘전기차 충전 및 주차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현재 공동주택과에서 진영2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여 전기차 충전 및 주차를 허용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전기차가 비상용이나 교통약자로 해석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번거롭더라도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초 지구단위계획을 입안·수립할 당시에는 전기차의 대중화나 화재의 위험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참고해서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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