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난 9월 20일~21일 평균 400mm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칠산서부동의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
시는 재난 관리 업무 포털(NDMS)에 등록된 칠산서부동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이번 집중호우 피해 발생 이후 사용한 상하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11~12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하게 된다.
특히, 피해지 대부분이 수도시설이 없는 농지에 해당해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 주민이 다수일 것을 감안해 피해지 외 피해 주민의 주소지도 감면 대상에 포함해 가능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으며 재난관리 업무 포털에서 피해 주민 정보를 확인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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