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76 호 9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12월 02일 (월) 09:43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법적으로 기존 차량까지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면 화재 발생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한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의무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 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때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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