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본청, 장유출장소, 읍면동 합동으로 체납 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실시간으로 체납 확인이 가능한 영상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 차량 2대와 모바일 영치 시스템이 구축된 단말기를 사용해 체납차량을 강력하게 단속한다. 영치 대상 차량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경남 도내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시는 올해 10월까지 2,170대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7억 4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납세과 관계자는 "체납된 자동차세 등을 조속히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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