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제적(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일제 정비를 통해 예우에 온 힘을 다한다.
이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정보가 없어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일제 정비를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12월부터 2개월에 걸쳐 경남동부보훈지청에서 통보된 제적(사망) 참전유공자 2,541명의 가족관계, 혼인관계를 확인해 배우자 정보를 파악하고 2025년 2월부터 수당 미신청자에게 안내해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고 등록할 계획이다.
시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8만 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654명이다.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