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자 8,600여 명에게 직불금 90억 원을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자격 검증과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해 8,600명의 대상자를 확정했으며, 소농직불 2,800여 농가에 37억 원, 면적직불 5,700여 농가에 53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5,000㎡ 이하, 농가소득 2,000만 원 이하,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와 농업 종사 등의 지급 요건을 만족하는 농업인에 전년보다 10만 원 늘어난 13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로 지급한다.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