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부원동·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김창수입니다.
저는 오늘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장례를 치러줄 수 있도록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적배려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은 가정에서 기르는 동물을 애완동물이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이라 부릅니다. ‘애완(愛玩)’은 동물을 장난감처럼 소유하는 대상으로 보지만, ‘반려(伴侶)’는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며 짝처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를 뜻합니다. 반려동물은 사람에게 정서적 안정과 행복을 주고, 누구보다 의지할 수 있는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는 2012년 364만 가구에서 지난해 674만 가구로 10여 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해 전체 가구의 28.2%를 차지합니다. 김해시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올해 9월 기준 6만4천366가구로, 관내 전체 가구의 27.5%에 이릅니다.
한편, 우리 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배려계층 역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사회적배려계층 2만8천346가구 중 7천795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4가구당 1가구꼴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혹자는 “살림살이도 어려우면서 왜 동물을 키우느냐”며 비난하기도 합니다만, 어쩌면 이들이야말로 반려동물을 통해 삶을 사는 데 원동력을 얻고, 기댈 수 있는 반려동물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021년 「김해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해당 조례를 근거로 우리 시는 현재 사회적배려계층에게 반려동물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늘은 사회적배려계층이 양육하는 반려동물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장례를 치러줄 수 있도록 장례비 지원을 제안하려 합니다.
반려동물이 병들거나 나이가 들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사체를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생활폐기물처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동물병원에서 의료폐기물과 함께 소각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에서 동물의 사체를‘폐기물’로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반려동물 장례시설을 통한 ‘화장’ 으로, 반려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장묘업체가 전국에 75곳, 김해는 4곳으로 반려동물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장례비가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까지 부르는 게 값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은 차마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리진 못하고, 땅에 묻는 불법적인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최근 5년 이내에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반려인 중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했다는 응답이 41%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인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45.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반려동물의 죽음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개인 형편과 관계없이 누구든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적법하게 보내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사회적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돌봄서비스와 장례비를 포함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창원시와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중구ㆍ해운대구ㆍ수영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반려동물의 장례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동물들이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도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과감한 정책적 시도가 나올 때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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