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77 호 29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12월 11일 (수) 09:37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진일 의원

야생동물 출몰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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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일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3동 시의원 김진일입니다.



저는 오늘 야생동물이 주택가나 도심지 출몰에 따른 문제와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유 3동은 공동주택 단지와 상업지역이 밀집되어 있지만, 도심의 외곽으로는 반룡산 및 불암산과 불모산을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최근 몇 년 동안 멧돼지 등 야생동물 출몰이 빈번해지면서 도심지 주민들의 재산과 안전 및 농작물에 대한 피해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전역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연평균 300여 건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주로 농작물에 대한 피해 내용이지만 주택가나 도심지로 출몰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지난 1월 창원시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 멧돼지 세 마리가 출몰했다는 신고를 받아 경찰과 기동포획단이 출동해 사살했으며, 지난 10월에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호포역에 멧돼지가 나타나 1명이 다치고 시설물이 파손되었습니다. 동월 장유 3동의 굴암산에서는 멧돼지가 출몰한다는 신고를 받아 4일간의 추적 끝에 멧돼지를 사살하게 되었습니다.



멧돼지의 경우 가을에는 먹이 경쟁이 치열해 서식지를 이탈하는 경우가 많으며, 겨울철 먹이가 부족한 상황까지 겹치게 되어 주택가나 도심지로 출몰할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야생동물 출몰로부터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1년에 10개 수준인 야상동물 출현 도로 표지판 예산을 늘려 야생동물이 주로 출몰하는 주택가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교육을 강화하며 안전 수칙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야생동물 발견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에게는 작은 보상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둘째, 야생동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 및 농작물 피해 보상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야생동물이 농작물을 파괴하면서 농민들이 입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의 물리적인 조치와 함께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는 피해 신고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연 1회 심의회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반기나 분기별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 보상의 범위와 수준을 높이고, 보상 절차 역시 간소화하여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장유 3동을 넘어 김해시 내 도심지 및 주택가에서의 야생동물로 인한 문제들이 일회적인 조치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농작물 피해 방지와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과 함께,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지역 주민들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의 발언을 시작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방지책이 수립되어, 김해시민들이 야생동물 출몰로 보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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