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78 호 7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12월 20일 (금)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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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치된 자전거 수리 후 취약계층 전달

김해시는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 중 사용 가능한 자전거를 수리 후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방치하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 확인 후 자진 수거 안내 계고장 부착(10일 이상), 수거와 이동 보관, 처분 공고(14일 이상), 수리 수선, 기증, 고철 매각 등 행정처리 절차에 따라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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