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시의원 송재석입니다.
오늘 저는 근린생활시설 앞 공공시설물 설치 간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와 인접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상업구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하는 대부분의 시설은 소상공인들이 입점하기에 편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근린생활시설에서 생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 역시 주택가와 인접한 곳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정하고 시민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시에서 지정해준대로 입점한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들은 생각지도 못한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바로 근린생활시설 앞에 수도 없이 늘어선 각종 공공시설물 때문입니다.
대로와 인접한 근린생활시설 인도 쪽에 전신주, 가로등, 가로수 등 각종 공공시설물이 한꺼번에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게를 가리는 등 소상공인들의 생업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내외동 소바우공원 근처 근린생활시설은 맞은편에 많은 공동주택이 들어서 있어 시민분들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주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김해시의 주요 도로로써의 역할도 겸하고 있는 해당 지역은 그 역할 때문에 전신주, 통신주, 가로수, 신호등, CCTV 등 각종 공공시설물들이 가게 앞에 즐비해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시설물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 가게 앞에 3개 또는 4개까지도 시설물을 배치하여 맞은편에서는 아예 가게가 보이지 않는 곳도 생겨났습니다.
각종 시설물들의 기준을 살펴보면, 가로등의 경우 50미터,
가로수 4 ~ 8미터, 전신주 50미터 등 기준을 각각 가지고 있지만 시설물마다 상이한 시작지점과 현지상황에 따라 간격이 조정되어 겹치는 지역이 생기며 지금의 문제들이 발생했다 생각합니다.
또한 인도 위에 공공시설이 많아지게 되며 소상공인들의 가게 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의 안전상의 문제도 점점 커졌습니다.
가로수들이 점점 커지며 가로수 보호틀이 위로 돌출되어 보행 중 발에 걸려 넘어져 차로쪽으로 넘어질 뻔한 사례와 보도블럭이 들려 보행에 제한되는 등 각종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신주나 통신주의 경우 도시가 성장하며 차로의 확장 등 변경이 생겼을 경우 전신주가 인도 중간에 위치하게 되어 아이들 통학로나 보행에 어려움을 주는 등
현재 인도의 문제점들은 잠시만 인터넷을 검색해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오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유지나 공유재산 구역에 설치된 시설물을 이전이나 제거하려 하면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며 부담금도 소상공인이나 일반 시민이 감당하기에 부담스러운 금액이라 쉽사리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시설물의 발전과 증가로 발생한 문제들의 예방책으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집행부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미 설치된 곳을 변경하는 것은 시간과 예산을 동반할 뿐 아니라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로 많은 피해를 받는 시민들이 생기는 만큼, 우리시는 이 경험을 발판삼아 앞으로 관내에 계획중인 각종 신도시들과 재개발지역에 있는 근린생활시설만큼은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최대한 건물과 건물 사이 경계 등을 활용하여 설치하고 너무 좁은 간격으로 시설들이 설치가 되어 보행자와 소상공인 등 시민분들 모두가 피해받지 않도록 반드시 계획에 의해 공공시설물을 설치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분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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