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2동ㆍ주촌면ㆍ진례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김주섭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관내 미해산ㆍ미청산 지역주택조합의 관리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동일지역 범위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이 주택 마련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직접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조합으로, 이전 동료의원의 발언을 통해 사업방식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허위ㆍ과장광고, 조합 임원진들의 방만 경영, 추가 분담금 등 수많은 문제점을 견뎌 내며, 내 집 마련의 꿈 하나만을 위해 조합원들이 경제적 손실을 겪으면서 ‘지옥주택조합’이라 불리는 이 사업의 준공만을 바라보며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준공만 하면 끝인 줄 알았던 이 사업의 문제점은 준공 이후에도 또 다른 문제들이 양산되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종료된 것과 다름없음에도 정상적이지 않은 사유로 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청산이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 지역주택조합 현황을 살펴보면, 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16곳으로, 작년 기준 경남 도내 26개 조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 시의 비율(62%)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개 조합 중 준공되어 사용검사를 받은 조합은 9곳이 있습니다.
뎌딘 사업추진 속도를 힘들게 견뎌내며 드디어 입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산 신청 중인 조합은 9곳 중 한 곳도 없었습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7년 동안 조합이 해산이 되지 않은 채 미해산ㆍ미청산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습니다.
조합 임원들이 고의적으로 해산절차를 지연시키며, 일명‘ 청산 연금’이라 불리는 임금, 상여금을 장기간 동안 수령하고 있거나, 불필요한 운영 유지비가 지출되고 있으며, 심지어 세금 납부, 법무 처리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미해산 및 미청산 문제로 국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적용 대상인 ‘정비사업 조합’에 ‘준공 후 1년 이내 해산’규정을 명시한 법안이 통과되어 지자체의 관리 권한 또한 강화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주택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준공 후 해산 규정의 부재로 인해 그야말로 해산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올해 「주택법」에도 강제 해산 관련 규정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합원들은 이렇게 불합리한 상황에서 해산의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법적 제재 장치가 없다 보니, 주로 청산인이 되는 조합 임원들은 상가미분양, 조합원과의 소송 유도 등의 고의적인 사유를 내세우며 의도적으로 해산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준공 전 추가 분담금 폭탄으로 이미 경제적 손실을 크게 겪었음에도, 사업종료로 마땅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청산금마저 줄어들고 있어 이러한 부당한 현실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서울 서초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미청산 재건축조합의 청산제도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수개월간 미청산 조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작으로 간담회, 업무회의, 자문 등을 거쳐‘자율관리-간접관리-직접관리’의 세 단계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맞춤형 관리를 시행하면서 신속한 조합 청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조합 주민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 부담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법적 제재 부재로 그저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서초구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조합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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