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79 호 22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12월 27일 (금) 18:09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정희열 의원

시민 안전 확보 위해 도로시설물 주소체계 고도화 추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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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희열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2동ㆍ주촌면ㆍ진례면 지역구 시의원 정희열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시설물 주소체계 고도화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법」전면 시행 이후, 위치 표시와 식별을 위해

건물 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연구에 따르면, 주소 정보는 건물주소, 사물주소, 공간주소, 실내주소로 나뉘어집니다. 이 중 사물주소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주소를 부여하는 것으로, 2019년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공간정보연구원의 연구결과 34종의 시설물을 사물주소 부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는 2019년부터 12개 시설물 유형을 지정하여 전국의 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기 시작했으며, 2023년에는 그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20개 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설물에 대한 법적 제도와 관심이 늘고 있지만 신호등과 가로등 같은 도로시설물은 사물주소 부여대상에서 빠져 도로대장 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호등, 가로등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가까이 접하는 핵심 인프라로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접근성이 높아 긴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아주 용이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서는 신호등이나 가로등의 시설물이 사물주소가 아닌 도로대장 관리시스템으로만 관리되고 있어, 시민들은 사고나 긴급 상황에서 위치를 명확히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재난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시설물 관리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인식하고 선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2014년 전국 최초로 삼거리 이상의 교차로에 ‘신호등 위치표지 부착 사업’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교차로 내 신호등 위치를 보다 쉽게 특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 서울시에서는 사물주소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 신호등과 가로등 등에 별도 주소를 부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물의 단순 위치 파악을 넘어 시민 안전과 편의 증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혁신적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법」제24조에 따르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사물주소를 부여·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타지자체에서는 해당 조문을 근거로 신호등과 가로등 등 시설물에 주소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정작 우리시에서는 아직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도로명주소법」을 근거로 한 사물주소에 신호등, 가로등과 같은 주요 시설물을 포함하는 도로시설물 주소체계 고도화 사업의 추진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더불어 경찰이나 소방, 응급의료기관 등 각 기관들과의 유기적 협력을 위한 지역 협의체 구성을 통해 주소체계 관리를 위한 대응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는 시대에 주소 정보는 사람, 기기,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우리시도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해 시민들의 일상에 여러 가지 이점을 줄 수 있는 도로시설물 주소체계 고도화 사업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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