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79 호 18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12월 27일 (금) 18:13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주정영 의원

김해시 NHN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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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정영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칠산서부동‧회현동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의 도시관리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특위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제안은 특정 개인이나 사업자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근 불거진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 및 불신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의 기반을 다지기 위함입니다.



김해시는 그간 급속한 도시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업에서 몇 가지 의혹과 불투명성, 일관성 결여로 인해 행정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먼저,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대기업 유치를 통해 500명의 신규 채용, 5,000억원의 투자, 9,136억원의 생산유발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사업 초기의 특혜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초 목표인 데이터센터 건립은 무산되고 220억원 수준의 현금성 공공기여와 공동주택만을 건립하는 단순 택지개발사업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만약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내용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공공성으로 특혜 논란을 이겨낸 김해시의 입장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며, 공익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행정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사례에 대한 방어 논리마저 상실하게 되는 아주 나쁜 선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백병원 부지 문제 역시 의혹투성입니다. 1994년 300병상의 종합병원에 대한 기대로 김해시는 인제학원에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매각했으나 사업은 지지부진하였고, 지난 2022년 인제학원이 민간사업자에 해당 부지를 매각한 후 공동주택 설립을 위한 용도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김해시는 일관되게 거부했으며, 2023년 11월 행정심판에서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해시는 지난 11월 6일 돌연 도시관리계획 변경 조서를 고시하며 공동주택 건립을 가능하도록 부지 용도를 변경해주었습니다.



시는 공공의료원 설립의 가시화 등 여건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공공의료원은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도 신청하지 않았으며, 인제학원은 매각차익 243억 원을 확보한 반면, 김해시는 인제학원에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에 패소해 공공의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소송비용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NHN 도시개발사업 및 백병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두 사업 모두 공교롭게도 사업 당시의 취지는 사라지고 공동주택을 짓는 절차만 덩그러니 남아 버렸습니다.



김해시민들은 묻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변경을 허용한 것인지, 그 과정에서 어떤 재량과 판단이 작용했는지 지금까지의 설명으로는 김해시의 대다수 시민이 보편타당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족한 명분과 설명은 특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시민들은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 그리고 형평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해소가 필요합니다. 대동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는 우리 시가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2023년 결산기준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1,050%, 부채금액은 7,069억원으로 재무구조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산단의 조성 원가 상승에 따른 과도한 추가 분담금, 석연치 않은 설계 변경, 준공 지연, 그리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에 더해 토지매입비 323억까지, 산단의 시작부터 준공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자본이 투입되는 여러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시스템적 문제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처럼 불투명한 의사결정, 행정에서의 일관성 부족, 공익성 훼손 등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묻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는 지방의회에 특정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권한을 통해 행정의 불투명성과 의혹을 해소한다면, 비합리적인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는 단순한 비판이나 실패에 대한 추궁이 아니라, 앞으로의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귀중한 교훈을 얻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무사안일주의가 만연한 집행부를 견제하고 행정권 남용을 방지해 시민들을 통한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지방의원의 책무를 시험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들에 대해 침묵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면, 시민들은 우리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고, 불필요한 관행을 바로 잡으며, 공익을 위한 정책 개선과 대안을 제시한다면, 시민들은 지방자치와 의회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높이 인정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지키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책임을 다하는 데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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