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79 호 8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12월 31일 (화) 16:55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김해시는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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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김해시는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보전해 주는 것으로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최대 2억 원에 이차보전율 2.5%p, 시설자금은 업체당 최대 3억원에 이차보전율 2%p, 기술창업자금은 업체당 최대 2억 원에 이차보전율 2%p이다. 우대기업 증명서 제출 시 0.5%p 추가 지원된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 상담한 후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누리집(https://www.gimhae.go.kr/bizmoney.web)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1월 13일 경영안정자금을 시작으로 2월 3일 시설자금, 기술창업자금 순이다. 단, 자금 소진 시 마감되므로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기업투자유치단(☎ 330-3446), 김해시 기업애로119센터(☎ 330-3119), 기술창업자금은 기술보증기금 김해지점(☎ 330-21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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