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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보 제 1081 호 22페이지기사 입력 2025년 01월 21일 (화) 09:27

김해시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활동 강화

비주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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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제안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의 연서(서명)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김해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김해시의회는 주민조례청구제도 청구절차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오는 2월부터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홍보 방안으로는 '시의회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온라인 매체 활용', '읍면동 이통장 회의 시 현장 대면 홍보', '권역별 읍면동 현수막 게시', '포스터․팸플릿 배부'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김해시의회 안선환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며 "시민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의회는 주민조례청구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완화'를 현재 추진 중이다.

참고로 김해시 주민조례청구 서명인수는 18세 이상(선거권 있는자) 4,476명(2025년 1월 공표 기준)이다.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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